대한민국국민의우즈베키스탄입국적용절차에대한안내
대한민국국민의우즈베키스탄입국적용절차에대한안내
우즈베키스탄법령에따라대한민국국민에게는무비자입국을허용한다(최대 30일).
양국간국제조약및상호주의에의거하여외교관여권소지자에게상호무비자입국을허용한다(최대 60일).
만 16세미만의외국인이법정대리인과함께입국하는경우, 동반자의비자유효기간범위내에서(입국일로부터최대 90일이내) 유효한생체여권을소지하면무비자입국을허용한다.
대한민국에상주하는무국적자에대해서는, 만 16세미만을포함하여, 무비자입국제도를적용하지않는다.
무비자제도는대한민국국민이소지한모든종류의여권(외교관여권, 공무여권, 일반여권)에대해적용하며, 방문목적과관계없이우즈베키스탄입국을허용한다.
입국시에는유효기간이최소 6개월이상남아있는여권또는이에준하는유효한여행문서를소지해야한다.
30일또는 60일무비자체류기간은우즈베키스탄국경을최초로통과한시점부터계산하며, 해당기간이경과하기전에반드시출국해야한다.
체류가 30일또는 60일을초과하여필요한경우, 외국인은우즈베키스탄의관할기관에관련서류를제출하여, 자국법령이규정한입국비자종류중하나로변경또는연장절차를진행해야한다.
1. 투자비자(INV)
투자비자는외국인및무국적자가우즈베키스탄경제에외국인투자시점에적용되는기본계산금액의 8,500배이상을투자한경우(주식또는지분의취득, 외국인투자기업의설립등을포함한다)에, 해당기업의신청에따라최장 3년의유효기간으로발급한다.
해당비자는우즈베키스탄을출국하지아니하고도그유효기간을연장할수있다.
투자자의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및자녀)에게는투자비자(INV)의유효기간과동일한기간으로방문비자(PV-2)를발급하며, 이비자또한출국없이연장할수있다.
우즈베키스탄내에서상품생산또는서비스제공을위한기업을설립하기위하여미화 3백만달러(USD) 이상을투자한외국국적자및외국인투자기업의설립자(참여자)에게는간소화된절차에따라 10년유효의우즈베키스탄영주권을발급한다.
우즈베키스탄의영주권또는투자비자를소지한외국인투자자와그가족구성원은, 우즈베키스탄국민에게적용되는조건에따라의료서비스및교육서비스를이용할권리를가진다.
2. 비즈니스비자
(해외국가의기업·상공계대표를위한비자)
비즈니스비자를신청하는외국인은다음의서류를제출한다.
- 작성및서명된비자신청서 2부
(신청서는 evisa.mfa.uz 사이트에서작성한다). - 사진 3.5×4.5cm 2매
(신청서양식에부착한다). - 여권사본 1부
(개인정보및사진이포함된신원면을제출한다). - 영사수수료납부를확인할수있는은행송금영수증사본
(규정된수수료기준에따른납부내역이어야한다). - 여권원본
(여권은파손또는훼손되지않은양호한상태여야하며, 비자부착을위한최소 1면의빈페이지가있어야한다.
또한우즈베키스탄입국일기준최소 3개월이상의유효기간을보유해야한다).
3. 초청(방문)비자
우즈베키스탄내의초청인은외국인을초청할의사가있을경우, 우즈베키스탄내무부의해당지역부서에신청서를제출한다.내무부지역부서는초청인에게통지서를발급하며, 초청인은이통지서를우즈베키스탄외교부영사법무국에제출한다.영사법무국은해당통지서를근거로텔렉스승인번호를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으로송부한다.
초청인은외국인에게텔렉스승인번호를통지하며, 외국인은이를근거로다음서류를제출하여방문비자(초청비자)를신청한다.
- 작성및서명된비자신청서 2부
(신청서는 evisa.mfa.uz 사이트에서작성한다). - 사진 3.5×4.5cm 2매
(신청서양식에부착한다). - 여권사본 1부
(개인정보및사진이포함된신원면제출). - 영사수수료납부를확인할수있는은행송금영수증사본
(규정된수수료기준에따른납부내역이어야한다). - 여권원본
(여권은파손또는훼손되지않은양호한상태여야하며, 비자부착을위한최소 1면의빈페이지가있어야한다.또한우즈베키스탄입국일기준최소 3개월이상의유효기간을보유해야한다).
4. 신규비자종류
우즈베키스탄을방문하는특정범주의외국인을대상으로다음과같은신규(비전자)부착식입국비자종류를도입한다.
- VATANDOSH 비자
우즈베키스탄출신자및그가족구성원이대상이며, 우즈베키스탄영토에상시거주하는우즈베키스탄국적의친족으로부터의초청이있을경우 2년유효기간으로발급한다. - STUDENT 비자
우즈베키스탄영토내교육기관에서학업중인외국인학생에게 1년유효기간으로발급한다.
해당비자는교육기관및이를관할하는우즈베키스탄의관련부처, 기관, 조직의신청(추천)에따라발급한다. - ACADEMIC 비자
우즈베키스탄에서학술연구또는교수활동을하고자하는외국인에게 3개월에서 2년까지의기간으로발급한다.
발급근거는우즈베키스탄과학아카데미,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또는관련부처및기관의신청(추천)에따른다. - MEDICAL 비자
우즈베키스탄의의료기관초청에따라치료목적입국을희망하는외국인에게최대 3개월의기간으로발급한다. - PILIGRIM 비자
우즈베키스탄의문화·역사적및종교·영적유산과전통을탐방하기위해입국하는외국인에게최대 2개월의기간으로발급한다.
발급은관광활동주체또는우즈베키스탄내각산하종교위원회의신청(추천)에따른다.
비자신청기간및영사수수료: 외국인은우즈베키스탄비자발급을위해최소 10근무일전에대사관에신청해야한다.10근무일미만의기간으로신청하는경우, 영사수수료는 30% 증가하며,3근무일미만으로신청하는경우 50% 증가한다.
비자발급거절사유: 외국인또는무국적자가우즈베키스탄에대한입국이관련규정에따라제한(금지)된경우에는비자발급을거부할수있다.
비자발급 절차
비자발급은우즈베키스탄초청기관, 기업또는개인이우즈베키스탄외교부에제출한신청서를근거로처리한다.
우즈베키스탄외교부가발송한텔렉스승인번호를근거로,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에서비자를발급받기위해외국인및무국적자는다음서류를제출해야한다.
- 작성및서명된비자신청서 2부
(신청서는 evisa.mfa.uz 사이트에서작성한다). - 사진 3.5×4.5cm 2매
(신청서양식에부착한다). - 여권사본 1부
(개인정보및사진이포함된신원면제출). - 영사수수료납부를확인할수있는은행송금영수증사본
(규정된수수료기준에따른납부내역이어야한다). - 여권원본
(여권은파손또는훼손되지않은양호한상태여야하고, 비자부착을위한최소 1면의빈페이지를보유해야한다.
또한우즈베키스탄입국일기준최소 3개월이상의유효기간을보유해야한다).
외교관여권소지자및 UN 여권(UNLP) 소지자는영사수수료및기타수수료납부의무에서면제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내외국인등록절차
우즈베키스탄에입국한외국인은(무비자제도또는전자비자간소화절차적용국가의국민포함)임시체류지에도착한즉시우즈베키스탄내무부관할기관에임시등록을하거나,숙박시설또는의료기관을통해임시체류등록을해야한다.
외국인은지정된도착지에도착한날로부터 3일이내(공휴일및주말제외)에임시등록을위해여권을제시해야한다.
2018년 7월 15일부터우즈베키스탄에서는Emehmon시스템(emehmon.uz)을통한외국인및무국적자의원격(온라인) 등록방식이도입되어운영되고있다.
외국인관광객은우즈베키스탄영토내에서자유롭게이동할수있으나,외국인의출입이제한된특정지역및시설은방문할수없다.
우즈베키스탄내체류규정을위반한경우,해당외국인은우즈베키스탄법률에따라책임을부담한다.